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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공식홈

요새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등 물가가 많이 오름에 따라 살기가 매우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지원 바우처를 시행하고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 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대상금액

구 분 금 액
1인 세대 149,800원
2인 세대 205,700원
3인 세대 292,500원
4인 세대 379,600원

* 위 금액은 월별 금액이 아니라 2023 에너지바우처 금액으로 1년 동안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하절기 바우처의 경우는 202371일부터 2023930일까지 전기요금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동절기 바우처의    경우는 20231011일부터 2024430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하여 지원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부터 2023년 12월 29일 까지

 신청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필요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공식홈페이지 접속하기 👉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가운데 잔액조회 클릭하시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력하시고 

잔액조회 누르시면 조회가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문의사항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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