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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본인들의 미래를 생각 못하고 자신의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충분한 연금을 지원하기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게 해줍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ㅁ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ㅁ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ㅁ신청기간
○ 연중 수시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 자격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4.1월 ~ ’24.12월 : 334,810원
기초연금 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
기초연금 지급액
▶ 단독가구 최고 334,810원
▶ 부부가구 최고 535,680원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유형,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2023년 202만 원에서 2024년 21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방법
▶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 지급 방법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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